YONSEISOO HOSPITAL
증명서 발급 안내
HOSPITALIZATION PROCEDURE
YONSEISOO HOSPITAL
HOSPITALIZATION PROCEDURE
YONSEISOO HOSPITAL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ㆍ 본인 신분증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ㆍ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대리인 [보험회사 등] |
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ㆍ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YONSEISOO HOSPITAL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ㆍ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ㆍ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ㆍ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보험회사 등 수령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