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수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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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SOO HOSPITAL

증명서 발급 안내

HOSPITALIZATION PROCEDURE

연세수요양병원
증명서발급 안내

환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세심하게 배려하는 연세수요양병원입니다.

YONSEISOO HOSPITAL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ㆍ 본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ㆍ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대리인 [보험회사 등]
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ㆍ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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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ㆍ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ㆍ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ㆍ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청제한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1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 2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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