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안내
연세수요양병원 증명서발급 안내입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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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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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