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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안내

연세수요양병원 증명서발급 안내입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ㆍ 본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ㆍ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대리인 [보험회사 등]
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ㆍ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ㆍ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ㆍ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ㆍ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청제한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1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 2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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